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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중인종목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뻔 했다 (1)

(1) 손익계산서: 손실과 이익을 정리하고 기록한 재무제표
재무 상태표: 재산의 변화를 기록한 재무제표

이 둘은 유기적으로 관계를 주고받으며 변한다.

-출자란? 기업을 세우면서 자본금을 납인하는 것. 여러명이 출자를 하면 지분율이 생긴다. 두명이 반반하면 50% 50%



- 자산의 항목 중 재고자산:
*상품: 다른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걸 사다가 파는 것
*제품 : 직점 제조해서 판매. 반제품은 그 상태로 외부 판매가 가능하고, 재공품은 외부 판매가 불가능.
*제조 중인 제품
*원재료

(2) 회계 항등식: 자산 = 부채 + 자본

(3)손익거래: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로 ‘자본’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변화가 생기는 거래. 손익거래의 이익은 주주의 것 - 자본 항목의 이익잉여금이 된다. / 반대로 손실을 내면 ‘결손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비손익거래: 재무상태표에서의 자산과 부채는 변하지만 자본에는 변화가 없음.
자산과 부채의 변화는 재무상태표에,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정리한다.
(단, 책에서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바로 반영되는 것처럼 도식이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현금흐름표를 거쳐서 재무상태표로 들어간다.)

(4) 이익 = 수익- 비용
*재고자산 = 제조원가= 매출원가
*생산에 들어간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는 처음에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재고자산)으로 기록되다가 나중에 에어컨이 판매되면 ‘매출원가’로 전환되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된다.
*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 판관비
* 판관비(판매관리비) = 인건비, 광고마케팅비,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 판매수수료, 물류비 등

(5) 영업외수익: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
-영업외 비용: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비용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차감전이익(세전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세전이익) - 법인세 비용 = 당기순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주주의 몫으로 자본 내 이익잉여금으로 이동

(6)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
-영업외 수익: 기업의 주된 경영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 - 주식투자를 해서 이익 낸 투자주식처분이익, 이자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기계설비를 장부가격보다 비싼 값에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
-영업외 비용: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비용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투자주식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이 됨 (근데 사경인회계사님 강의를 들어보니 사실은 현금흐름표를 한번 거쳤다가 들어가서 금액에 차이가 있음)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에 있는 이익잉여금을 보면 이 회사가 설립 이래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해 누적해왔는지 대략 알 수 있음.
그리고 이 이익잉여금은 배당의 원천이 됨.

(6) 정확한 기업 정보를 알려면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연계해 분석해야 한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업종별 특징이 읽힌다.
e.g) 제약회사는 판관비가 많음.
게임회사의 지급수수료가 높은 이유 - 결제대행업체, 신용카드사, 애플이나 구글에 지급하는 비용 때문에 많이 나감

 (7) 유동 - 재무상태표의 기준일을 시점으로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과 부채
비유동 - 1년 후
-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 자산과 부채는 만기가 짧은 것에서 긴 것 순서로 재무상태표에 기록한다
- 선수금은 기업의 손익을 좋게 만들어주는 ‘좋은 부채’이다.
부채는 debt보다 넓은 개념인 Liability. 선수금을 받았을 경우 미래에 재고자산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야함. 그래서 부채로 들어감. - 선수금이 유입되면 자산에서 현금이 증가하고 동시에 그 금액만큼 선수금 부채가 잡힘. 재고자산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후에 지울 수 있음.

(8)감가상각 - 유형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매년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재무상태표에서 장부가치를 하향 조정하고 동시에 손익계산서에서는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비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기계를 구매할 때 현금 300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항목에서 현금 30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기록함. 다만, 손익 계산서를 만들 때는 한번에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는게 아니라 매년 나누어 반영하는 것.
매년 손익계산서에서 감가상각비를 처리하고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항목(기계 등)에서 그만큼 마이너스가 됨

-내용연수 -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감가상각이 끝났다고 해서 기계가 안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끝난 후에 이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아짐 (반영을 안해도 되고 기계는 계속 돌아가니까)

-정액법-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상각하는 방법 - 보통은 정액법을 많이 사용
-정률법 - 매년 동일한 비율로 상각하는 방법

(9)손상차손: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
검사단계: 사용가치 계산(이 제조설비를 계속 가동시킬 경우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 산출) -> 공정가치 계산(매각가치: 설비를 시장에 내다 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 사용가치와 공정가치 가운데 높은 가격을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정함 -> 장부가격을 회수 가능 금액으로 수정 / 장부가격과 회수 가능 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

“예를 들어 자산의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장부액이 10억원인데, 6억원만큼 손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면 장부가액을 4억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함.
그리고 이 6억원은 손익계산서에서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줌.

*건설중인 자산

(10) 무형자산: 기업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형태는 없지만, 이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고, 취득을 위해 필요한 뭔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
예) 상표권, 특허권, 사용권, 프랜차이즈, 영업권, 개발비 등

* 무형자산의 상각은 무형자산을 획득하는 데 들어간 지출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처리 한다.

<위 내용은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를 읽으며 정리한 내용이며 책에는 자세한 예시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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