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보기 위한 간단한 정리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다시 찾아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4종류로 나뉜다.
1. 취득세
- 세대별로 계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판단.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가 달라고 1세대 /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함)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1,2,3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짐 (원래는 1%였음)
-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집인 경우 중과세 예외 주택에 해당함.
- 2020.8.1 이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됨
- 일시적 1가구 1주택: 조정지역 1년내 처분 / 비조정지역 3년내 처분 (이게 양도세에서도 나오니 취득세와 헷갈리지 말아야함. 즉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음)
2. 재산세
이건 그냥 다 동일하게 내는 세금
3.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와는 달리 개인별로 계산.
- 공동명의는 인당 6억원을 공제해주고 1세대 1주택을 단독 보유한 경우 9억원 공제
- 2021년 6월부터 종부세율 인상.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에는 올해 기준은 아직 나와있지 않으나 21년부터 0.6%P부터 최대 2.8%P까지 세율이 늘어남.
- 2주택인 경우 공제를 못받음. 그래서 세대당 2주택인 경우 각자 1채씩 보유하는 것이 종부세 측면에서는 이득.
4. 양도세 (양도소득세)
- 양도세 기본세율 인상.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세율도 인상)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조정대상지역): 분양권도 포함된다.

- 고가주택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어도 9억원 초과분은 양도세 과세
참고로)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9410
스카이데일리, 아파도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스카이데일리, 경남의 한 농촌에 살았던 A씨는 부모님에게 늘 착한 아이였다.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한 부모님을 열심히 도와줬고 밤에는 밀린 공부를 하며 ‘주경야독’의 생활을 실천하고
www.skyedaily.com
세무소는 꼼꼼하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공시지가를 반반 나눠갖게 되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어 단독명의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효과가 있으니 집 매수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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